놓치면 안되는 정보

무주택 청년 필독! 2025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이라면, 월세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전, 월세로 허덕이는 청년 여러분, 지원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알면 월 최대 35만 원까지 월세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부담 줄어드는 주거급여,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
조건은 얼추 맞는 것 같은데… 복잡한 계산이 어렵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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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소득이 낮은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대료(임차급여) 또는 주택수선비(수선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1년부터는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분리’해서 따로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 기본 조건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

  • 나이: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
  • 주거형태: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 체결 + 전입신고 완료 필수
  • 부모와 거주지 분리
    • 주민등록상 부모와 시·군이 다른 주소지일 것
    • 동일 시·군이더라도 예외적으로 보장기관 인정 시 가능

💰 선정 기준: 소득기준 확인 필수!

주거급여는 가구 단위로 지원되며,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소득 기준표

가구원 수소득인정액 기준
1인 가구1,148,166원
2인 가구1,887,676원
3인 가구2,412,169원
4인 가구2,926,931원
5인 가구3,411,932원

※ 소득인정액 = 실소득 + 재산환산소득


🏠 지원 내용: 얼마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핵심 포인트

  • 부모와 청년 각각 따로 산정
  • 기준임대료를 상한선으로, 실제 임차료까지 지원
  • 자기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 지역별 기준임대료 (1인 청년 기준)

지역 구분지역 예시기준임대료(원)
1급지서울352,000원
2급지경기·인천281,000원
3급지광역시·세종228,000원
4급지그 외191,000원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초과하면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됩니다.
※ 보증금은 연 4%를 월세로 환산하여 계산됩니다.


🧮 청년 주거급여 산정 공식

항목산정 방식
청년가구 급여액청년 임차료 – 자기부담금
(소득 초과액 × 청년 가구원수 비율 × 30%)
부모가구 급여액부모 임차료 – 자기부담금
(소득 초과액 × 부모 가구원수 비율 × 30%)

✅ 청년과 부모 각각 따로 계산해 공정하고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


👀 예시 사례: “분리신청 덕분에 월 25만 원 절약 중!”

**이청년(29세)**은 취업 준비 중으로, 고향 집을 떠나 수도권 원룸에 거주 중입니다. 부모님은 충북에 거주하며 주거급여 수급 중인 상태였습니다.

조건 완벽 일치!

  • 청년 본인 명의로 월세 35만 원
  • 기준임대료 28만 원(2급지)
  • 청년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 월 25만 원 지원 확정!
한 달 식비 수준의 월세를 아끼게 된 셈이입니다.


📝 주거급여 신청 방법: 어디서, 어떻게?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 지참

방법 2. 복지로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주거급여 신청 절차 요약

단계설명
1단계읍면동에 상담 및 접수
2단계시·군·구에서 소득 및 자산 조사
3단계대상자 선정 및 통보
4단계급여 지급 개시
5단계사후 모니터링 및 변경사항 관리

📞 문의처

  •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 관련 사이트: www.myhome.go.kr

🔍 Q&A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이 월세가 없는 고시원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정식 임대차 계약서와 임차료 납부가 있어야 합니다.

Q. 부모님과 주소지가 같으면 신청 못 하나요?
A. 일반적으로 불가하지만, 같은 시·군이라도 사정에 따라 예외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대학생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위 조건(연령, 임대차계약, 전입신고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거비 걱정 덜고, 청년의 삶을 채우세요

청년들이 전세금 걱정, 월세 폭탄에 시달리지 않고 조금 더 안정된 환경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 주거급여 분리지급. 이제는 청년도 당당히 주거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신청하면, 다음 달 월세는 정부가 도와줍니다.”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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