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 : 도심 속 저소득층의 든든한 주거안정 지원, 전세금 고민은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이란?
도심 전셋값이 계속 오르는 요즘, 저소득층이 현재 생활권에서 이사를 가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입주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기존 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해주는 방식입니다.
✅ 복잡한 입주 조건 없이, 내가 원하는 집에서 살 수 있는 기회!
👤 지원 대상: 어떤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을까?
지원 가능 대상은 매우 다양하며, 일반,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소년소녀가정 등으로 구분됩니다.
✅ 일반 전세임대주택
- 무주택세대구성원
- 사업대상지역 거주자
- 우선순위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가구, 기타 장애인 등
✅ 청년 전세임대주택
- 19세~39세 미혼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 우선순위
-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자립준비청년, 시설퇴소청소년
- 본인+부모 합산 소득 100% 이하
- 본인 단독 소득 100% 이하
✅ 신혼부부 전세임대
-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정, 6세 이하 자녀 양육 가정
- Ⅰ형: 소득 70% 이하 (맞벌이 90%)
- Ⅱ형: 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 우선순위
1순위: 신생아, 한부모
2순위: 출산 또는 입양, 6세 이하 자녀
3순위: 자녀 없는 예비·신혼부부
4순위: 기타 혼인가구
✅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 중인 가구
-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 신생아가구
- 2순위: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 기타: 소년소녀가정, 위탁가정, 자립준비청년, 교통·재난 유자녀가정 등

📌 선정 기준: 무주택 + 소득·자산 기준 충족해야!
- 무주택세대구성원
→ 본인과 배우자, 직계가족 등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 예: 3인 가구 기준
- 50% 이하: 약 359만 원
- 70% 이하: 약 504만 원
- 100% 이하: 약 719만 원
- 예: 3인 가구 기준
- 자산 기준: 주택청약 통장 가입자 기준 자산 상한 충족 필요 (LH 기준 확인)
💰 지원 내용: 어떻게 임대가 이뤄질까?
- 신청자가 거주하고 싶은 기존 주택을 선택
- 공공기관(LH 등)이 해당 주택의 집주인과 전세계약 체결
- 이후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 내가 고른 집에서 살 수 있으면서도,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 가능!
📝 신청 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해당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www.lh.or.kr - 관련 서식 자료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등)
→ ‘복지로’ 신청 서식 다운받기
절차 요약
단계 | 설명 |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or LH 홈페이지 |
심사 | 시군구에서 자격 확인 |
계약 | LH 등 공공기관이 집주인과 계약 체결 |
입주 | 신청자는 저렴한 전세로 거주 |
사후관리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니터링 |
💡 재미있는 이야기: “맹자 엄마 이야기, 전세임대 덕분에 해결!”
아들 교육을 위해 좋은 환경으로 이사 왔던 맹자의 엄마,
하지만 시간이 흘러 계약만료 + 전셋값 폭등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그때, 서당훈장님이 알려준 한마디!
“맹자 엄마, 기존주택 전세임대를 모르나?”
맹자 엄마는 훈장님의 추천으로 전세임대 신청에 성공!
그 덕분에 아들은 환경 좋은 마을에서 공부를 계속했고, 결국 위대한 사상가로 성장했습니다.
“내 아이가 커나갈 집, 더는 걱정 말고 신청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내가 직접 고른 집에 살 수 있나요?
A. 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선택한 주택에 LH가 계약해주는 구조입니다.
Q. 계약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최초 2년이며, 자격 유지 시 갱신 가능합니다.
Q. 청년 전세임대도 부모 동의가 필요한가요?
A.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별도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Q. 꼭 LH를 통해야 하나요?
A. 보통 LH 또는 해당 지자체 공공기관을 통해 진행됩니다.
📞 문의처 및 참고사이트
기관 | 연락처 | 홈페이지 |
---|---|---|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1004 | www.lh.or.kr |
- 근거법령: 공공주택특별법 및 시행규칙
🏁 안정된 주거의 삶, 지금 시작하세요!
전셋값 부담 때문에 이사 고민 중이신가요?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정부가 보증하는 주거 안정 지원제도로, 신청만 하면 좋은 집에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금 신청하면,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늦기 전에 서두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