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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걱정 끝! 2025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완벽 정리

전세임대주택 : 도심 속 저소득층의 든든한 주거안정 지원, 전세금 고민은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이란?

도심 전셋값이 계속 오르는 요즘, 저소득층이 현재 생활권에서 이사를 가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입주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기존 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해주는 방식입니다.

✅ 복잡한 입주 조건 없이, 내가 원하는 집에서 살 수 있는 기회!


👤 지원 대상: 어떤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을까?

지원 가능 대상은 매우 다양하며, 일반,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소년소녀가정 등으로 구분됩니다.

✅ 일반 전세임대주택

  • 무주택세대구성원
  • 사업대상지역 거주자
  • 우선순위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가구, 기타 장애인 등

✅ 청년 전세임대주택

  • 19세~39세 미혼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 우선순위
    1.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자립준비청년, 시설퇴소청소년
    2. 본인+부모 합산 소득 100% 이하
    3. 본인 단독 소득 100% 이하

✅ 신혼부부 전세임대

  •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정, 6세 이하 자녀 양육 가정
  • Ⅰ형: 소득 70% 이하 (맞벌이 90%)
  • Ⅱ형: 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 우선순위
    1순위: 신생아, 한부모
    2순위: 출산 또는 입양, 6세 이하 자녀
    3순위: 자녀 없는 예비·신혼부부
    4순위: 기타 혼인가구

✅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 중인 가구
  •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 신생아가구
  • 2순위: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 기타: 소년소녀가정, 위탁가정, 자립준비청년, 교통·재난 유자녀가정 등


📌 선정 기준: 무주택 + 소득·자산 기준 충족해야!

  • 무주택세대구성원
    → 본인과 배우자, 직계가족 등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 예: 3인 가구 기준
      • 50% 이하: 약 359만 원
      • 70% 이하: 약 504만 원
      • 100% 이하: 약 719만 원
  • 자산 기준: 주택청약 통장 가입자 기준 자산 상한 충족 필요 (LH 기준 확인)

💰 지원 내용: 어떻게 임대가 이뤄질까?

  • 신청자가 거주하고 싶은 기존 주택을 선택
  • 공공기관(LH 등)이 해당 주택의 집주인과 전세계약 체결
  • 이후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 내가 고른 집에서 살 수 있으면서도,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 가능!


📝 신청 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1. 방문 신청
    해당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 온라인 신청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www.lh.or.kr
  3. 관련 서식 자료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등)
    ‘복지로’ 신청 서식 다운받기

절차 요약

단계설명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or LH 홈페이지
심사시군구에서 자격 확인
계약LH 등 공공기관이 집주인과 계약 체결
입주신청자는 저렴한 전세로 거주
사후관리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니터링

💡 재미있는 이야기: “맹자 엄마 이야기, 전세임대 덕분에 해결!”

아들 교육을 위해 좋은 환경으로 이사 왔던 맹자의 엄마,
하지만 시간이 흘러 계약만료 + 전셋값 폭등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그때, 서당훈장님이 알려준 한마디!
“맹자 엄마, 기존주택 전세임대를 모르나?”

맹자 엄마는 훈장님의 추천으로 전세임대 신청에 성공!
그 덕분에 아들은 환경 좋은 마을에서 공부를 계속했고, 결국 위대한 사상가로 성장했습니다.

내 아이가 커나갈 집, 더는 걱정 말고 신청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내가 직접 고른 집에 살 수 있나요?
A. 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선택한 주택에 LH가 계약해주는 구조입니다.

Q. 계약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최초 2년이며, 자격 유지 시 갱신 가능합니다.

Q. 청년 전세임대도 부모 동의가 필요한가요?
A.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별도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Q. 꼭 LH를 통해야 하나요?
A. 보통 LH 또는 해당 지자체 공공기관을 통해 진행됩니다.


📞 문의처 및 참고사이트

기관연락처홈페이지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www.lh.or.kr
  • 근거법령: 공공주택특별법 및 시행규칙

🏁 안정된 주거의 삶, 지금 시작하세요!

전셋값 부담 때문에 이사 고민 중이신가요?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정부가 보증하는 주거 안정 지원제도로, 신청만 하면 좋은 집에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금 신청하면,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늦기 전에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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