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이라면, 월세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전, 월세로 허덕이는 청년 여러분, 지원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알면 월 최대 35만 원까지 월세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부담 줄어드는 주거급여,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
조건은 얼추 맞는 것 같은데… 복잡한 계산이 어렵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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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소득이 낮은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대료(임차급여) 또는 주택수선비(수선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1년부터는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분리’해서 따로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 기본 조건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
- 나이: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
- 주거형태: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 체결 + 전입신고 완료 필수
- 부모와 거주지 분리
- 주민등록상 부모와 시·군이 다른 주소지일 것
- 동일 시·군이더라도 예외적으로 보장기관 인정 시 가능
💰 선정 기준: 소득기준 확인 필수!
주거급여는 가구 단위로 지원되며,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소득 기준표
가구원 수 | 소득인정액 기준 |
---|---|
1인 가구 | 1,148,166원 |
2인 가구 | 1,887,676원 |
3인 가구 | 2,412,169원 |
4인 가구 | 2,926,931원 |
5인 가구 | 3,411,932원 |
※ 소득인정액 = 실소득 + 재산환산소득
🏠 지원 내용: 얼마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핵심 포인트
- 부모와 청년 각각 따로 산정
- 기준임대료를 상한선으로, 실제 임차료까지 지원
- 자기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 지역별 기준임대료 (1인 청년 기준)
지역 구분 | 지역 예시 | 기준임대료(원) |
---|---|---|
1급지 | 서울 | 352,000원 |
2급지 | 경기·인천 | 281,000원 |
3급지 | 광역시·세종 | 228,000원 |
4급지 | 그 외 | 191,000원 |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초과하면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됩니다.
※ 보증금은 연 4%를 월세로 환산하여 계산됩니다.
🧮 청년 주거급여 산정 공식
항목 | 산정 방식 |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 임차료 – 자기부담금 (소득 초과액 × 청년 가구원수 비율 × 30%)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 임차료 – 자기부담금 (소득 초과액 × 부모 가구원수 비율 × 30%) |
✅ 청년과 부모 각각 따로 계산해 공정하고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
👀 예시 사례: “분리신청 덕분에 월 25만 원 절약 중!”
**이청년(29세)**은 취업 준비 중으로, 고향 집을 떠나 수도권 원룸에 거주 중입니다. 부모님은 충북에 거주하며 주거급여 수급 중인 상태였습니다.
→ 조건 완벽 일치!
- 청년 본인 명의로 월세 35만 원
- 기준임대료 28만 원(2급지)
- 청년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 월 25만 원 지원 확정!
한 달 식비 수준의 월세를 아끼게 된 셈이입니다.
📝 주거급여 신청 방법: 어디서, 어떻게?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 지참
방법 2. 복지로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주거급여 신청 절차 요약
단계 | 설명 |
---|---|
1단계 | 읍면동에 상담 및 접수 |
2단계 | 시·군·구에서 소득 및 자산 조사 |
3단계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4단계 | 급여 지급 개시 |
5단계 | 사후 모니터링 및 변경사항 관리 |
📞 문의처
-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 관련 사이트: www.myhome.go.kr
🔍 Q&A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이 월세가 없는 고시원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정식 임대차 계약서와 임차료 납부가 있어야 합니다.
Q. 부모님과 주소지가 같으면 신청 못 하나요?
A. 일반적으로 불가하지만, 같은 시·군이라도 사정에 따라 예외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대학생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위 조건(연령, 임대차계약, 전입신고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거비 걱정 덜고, 청년의 삶을 채우세요
청년들이 전세금 걱정, 월세 폭탄에 시달리지 않고 조금 더 안정된 환경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 주거급여 분리지급. 이제는 청년도 당당히 주거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신청하면, 다음 달 월세는 정부가 도와줍니다.”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